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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추월차선 위반 과태료(2차선 주의)

by atwosome 2022. 11. 15.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이 어렵죠. 하지만 내년 2023년 4월부터는 CCTV 카메라 이외에도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7-8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통 고속도로 상황에서 1차선이 지정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많이 간과하시는게 2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일반도로와는 달리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선 또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고속도로-지정차로제
고속도로-지정차로제

 

2차선이 지정추월차선이 되는 경우

 

여기서 간과되는 것은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로 설정된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 추월차로는 1차선이 아닌 2차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2차로에서 지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 적발에 걸리게 됩니다.

 

 

주변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적발시 과태료

현실적으로 고속도로에서 CCTV만 잘 피하면 과태료를 받을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2023년 4월부터는 CCTV 이외에도 감시 카메라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문철 tv처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되면 7-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 : 하이패스 구간 속도 위반

 

고속도로 하이패스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넘었습니다.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할 때 제한 속도 표시가 있어도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패스 구간 속도제한을 어기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실제로 단 한 건도 부과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를 지키려고 속도를 줄이다가 뒤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내년부터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에서 차선을 늘리는 등의 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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