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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지급 금액과 신청조건

by atwosome 2022. 12. 19.

서울 안심 소득은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에게 실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절반(50%)을 지급하는 복지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시범사업보다 신청자격과 선정가구 수를 늘려 두 번째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급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기준-중위소득표
2023년-기준-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와 50%

2023년-기준중위소득의-50%와-85%-금액
2023년-기준중위소득의-50%와-85%-금액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는 207만원의 15%, 176만원 정도입니다.

 

 

 

 

지급금액

 

안심 소득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 - 가구의 실제 소득) × 0.5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위 산정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심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0이라고 했을 때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88만 원입니다. 

 

서울시-안심소득-가구별-최대지급금액
서울시-안심소득-가구별-최대지급금액

 

그렇다면 소득이 없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으니 일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 안심 소득은 분명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혜택은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총소득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 1인 가구 A 씨는 무직자로 소득이 0이라면 매달 최대 지급액인 약 8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B 씨는 월 근로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B 씨가 받을 수 있는 안심 소득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인 약 176만 원에서 실제 소득인 100만 원을 차감한 76만 원에 절반인 38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A 씨는 안심 소득으로 88만 원, B 씨는 38만 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총소득'에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A 씨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총소득액이 88만 원인 반면, B 씨는 자신이 일해서 번 돈 100만 원에서 추가로 38만 원을 더 받아 월 138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이지요.

 

 

 

 

2022년 안심 소득 개념

서울시-안심소득-지원사업-ppt
서울시-안심소득-개념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조건, 신청일

 

서울시 안심소득 2023년 신청조건과 신청일

2023년 1월에 가구단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근로능력, 현재 근로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 미달인 가구이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총 3,300여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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