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에너지바우처 금액 역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에 상향 금액이 적용된 표를 첨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중에 한개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꼭 아래 글을 살펴주세요. 선택에 따라 사용방식이 달라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제도 상세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사용 및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기존에 꾸준히 시행해 오던 제도로 기초생활급여 수급가구, 노인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겨울이나 여름 전기세나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략 여름 시작하기 전인 5월에 신청하여, 겨울이 끝나는 다음 해 4월까지 에어컨 전기비 및 보일러 난방비의 삭감 또는 할인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금액이 나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지불되는 겨울에 지원금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지급받은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다면 겨울 바우처를 끌어와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여름에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에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 2배 지원
2023년 1월에 발표된 정부의 보도내용은 기존 방식대로 운용되지만, 난방비 요금인상이 올 겨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2배 상향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2배 상향되어 확정된 세대별 총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지원금액 (23. 1. 26 상향 반영된 금액)
위 바우처 지원금액 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명시된 내용입니다. 1인 세대부터 4인세대까지 모두 인상되었으니 총액을 확인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총액이 월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지급되는 총액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2. 5. 25 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23년 2월 28일까지 겨울바우처를 신청받으니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1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할인받기 원하시는 최근 전기 또는 가스비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사용방법
유의사항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신다면, (뉴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겨울철 바우처는 전기요금과 가스비요금(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1개 만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물 플라스틱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셨다면, 바우처(지원금액) 내에서 전기요금과 가스비 요금을 둘 다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직접 본인이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지된 전기비와 가스비요금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분배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사용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신청절차는 간단하니 되도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실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등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요금과 가스비 중 선택하신 에너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은 실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고지된 전기 또는 가스비 고지서 중 할당된 지원금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
자격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수준이며, 또 하나는 세대원 특성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세요. 국민행복카드가 궁금하신 분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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