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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by atwosome 2022. 8. 21.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청년 주거비 복지 정책으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정부포스터
청년-월세-특별지원-정부포스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기한 및 지급 시기

 

접수 기한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발효되었고, 2022. 8. 2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해당 조건만 충족된다면 접수 시작일 2022. 8. 22(월) ~ 2023. 8월까지 기간 안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23년 8월까지만 접수받는 이유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되는 한시적 정책이며 신청 후 약 3개월간의 검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23년 8월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2024년 12월까지 1년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 예) 22년 8월 신청자 → 10월에 신청자격을 충족했는지 검토 및 통보 → 11월 : 신청월인 8월부터 11월분까지 4개월 한번에 지급(이후 매 월마다 정상 지급)
  • 그러니까 청년 본인의 해당 신청월의 3개월 뒤에 4개월치의 지원금을 한번에 지급받고, 이후 정상적으로 월마다 지급됩니다.

일부 주거비 정책의 경우, 선착순이나 경쟁률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기간 내에만 신청한다면 1년간 매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니, 자취를 하는 대학생분들이나 아직 목돈이 없는 독립하려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신청안하고 놓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청 자격

 

지역 상관없이 전국 모든 청년에 해당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요건만 충족된다면 해당 기한 내에 무조건 1년간 월 20만원씩 지원이 나오니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 연령 조건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 조건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03년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22년 9월 1일이 되어야 만 19세가 되지만 22년 8월에도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만약 04년도 9월 1일 출생자라면, 내년 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한 뒤 만 34세가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12개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주거 요건

이 정책은 '월세'지원 정책입니다. 따라서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고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세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본인의 월세 보증금) x 2.5% ÷ 12개월'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에 월세를 더했더니 7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이라면
  • 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원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고, 여기에 월세 65만원을 더하면 69만원이니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큰 골조는 이렇습니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아래 기준을 만족시켜야합니다. 즉 청년 가구와 더불어 원가구의 기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22년-기준중위소득-도표
2022년-기준중위소득-도표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고,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읽어보시면 청년 본인의 청년가구원 수와 원가구원 수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 가구원 수에 따라 위 기준중위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청년가구란, 기본적으로 따로 나와 살고 있는 본인 1 명에 해당하지만 만약 혼인한 경우 청년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시키는 경우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거주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이외에 청년 본인의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는 '함께 같은 거주지(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청년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 기본적으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하지만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중위 소득 50% (972,406원 / 월)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소득만 충족하면 됩니다.
  • 2023년도에 신청하시는 분이면 아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2023년-기준소득중위-표
2023년-기준중위소득-도표

 

  •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시킨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 본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부모이혼등의경우-예시
부모이혼의경우-예시들

 

 

 

위 항목들을 읽어보시면 아래 예시들이 모두 이해되실 겁니다. 

 

가구구성-및-기준소득-예시-첫번째가구구성-및-기준소득-예시-두번째
가구구성-및-기준소득-예시들

 

 

 

※  제외 대상 및 지원 중지 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 군 입대
  • 90일 초과한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다만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에 머물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원)

 

※ 기타 Q&A

기타-문의사항에-대한-답변
반전세-등에-관한-답변

 

 

 

■ 신청방법 

 

마이홈이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및 신청 자격이 되는지 미리 자가 진단도 가능하며, 신청 역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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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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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다른 문의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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