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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적용되는 경우

by atwosome 2022. 11. 8.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종사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일반 직장인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가 측정되고 납부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4대보험 의무가입자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도 4대 보험처럼 적용되는 경우

 

1.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프리랜서가 기업의 외주나 일감을 받고 일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업무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지만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급여지급 :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되지만,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1-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 고용직)의 경우

 

요즘은 예전에 비해 프로젝트나 일감 단위로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기업과 프리랜서 간에 일정기간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종속이 아닌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 직장인과는 다릅니다. 회사는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도, 산재 처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가입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직장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참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를 시작으로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들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려고 조금씩 개선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업종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1인 이상 직원이 생긴 경우

한 명이라도 직원이 생긴다면 해당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더 이상 지역가입자 지위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지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직장인 근로자 4대보험 차이

최근 들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방식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직장인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 가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조금 다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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