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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내년 변동사항

by atwosome 2022. 8. 19.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혹은 사업자의 가구에 대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적지 않다. 최소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급되어, 5월 정기 신청기한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신청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내년 2023년 개편된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도 함께 살펴보자.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존 방침대로라면 올해 5월 신청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늦어도 9월 안에는 모두 지급된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적혀있다. 정확한 지급일을 알고 싶은 사람은 손택스나 홈텍스 홈페이지, 문의전화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PC를 통해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정기 및 반기 심사진행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급 일자는 8월 말까지 조기 지급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1차장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작년과 동일한 8월 26일까지 준비되도록 할 방침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물가급등으로 서민경제가 긴박한만큼 추석 전 조기 지급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풀이다.

 

 

신청 자격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본인의 가구원 구성 형태와 가구 총소득금액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 명시한 총소득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가구 구성의 형태는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여,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의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150만원 지급
  • 홀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의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의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300만원 지급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사람들도 '기한 후 접수' 가능

 

만약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사람들은 '기한 후 접수'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5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접수 후 4개월 뒤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신 지급액의 10% 감면이 있다. 정상 지금액의 90%를 지급받는 것이다.

 

 

 

 

내년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지난달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의결되었다. 내년 2023에는 올해 기준 지급액의 10%가 인상되고 지급 범위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격요건이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되며 지급액 50% 감액 재산합계액 기준은 현행 1억4천만 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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