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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발표, '부모급여' 신설

by atwosome 2022. 8. 31.

'부모 급여' 제도 내년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육아수당 0세와 1세 모두 30만 원 지급받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되면서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제도 신설, 현행 '육아수당' 제도는 30만 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모 급여' 제도의 신설입니다. 현행 육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0세와 1세 모두 30만 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영아 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되어 지급했던 혜택을 합친 것이 지금의 육아수당입니다.

 

 

 

 

 

육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 2023년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2023년 예산안을 결의하면서 정부는 '부모 급여'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현행 육아수당 제도를 부모 급여로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0세 100만 원 지급이 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1세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지급되고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는 이에 절반인 5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부모 급여 적용, 소급 미적용

현행 육아수당이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아에게 지급되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부모 급여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이전 출생자는 기존 영아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역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3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신설된 부모 급여 7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 출생자는 영아 수당으로 30만 원 지급됩니다.

 

 

유모차에-탄-영아-2023년부터-부모급여-신설
2023년-예산안-부모급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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