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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사회보험) 알아보기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by atwosome 2022. 11. 7.

4대보험(사회보험)이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보험 운영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등에 대비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전자는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임에 반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직장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전 국민)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각종 병원 치료비나 의약품비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6개월 이상 정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된다고 합니다.

 

납부액

직장인 가입자는 보수월액(연간 총소득/근무일수)의 6.67%를 납부하는데, 이때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며, 이때 납부액의 기준은 재산과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자동차 x 195.8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전 국민)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근로 당시 납부했던 금액을 기반으로 매월 일정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분류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장애를 얻어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장애연금 방식으로 지원되고, 만약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 형태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지원됩니다.

 

가입대상자 및 납부액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18세 이상 60세 이하 국내 거주 전 국민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되고 이들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연금으로 대체됩니다.

 

납부액은 월 기준소득액의 9%이며 직장인 가입자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직장인용)

 

흔히 실업급여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해 실직했을 때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을 했을 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자진 사퇴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직자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납부일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납부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내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 월 소득액의 1.05%~ 1.65%를 사업주가 0.8%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사업주용)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에 발생한 모든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회사가 치료비나 사망 보험비를 100% 전액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만 산재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보험로율은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별로 산재를 당할 확률이 달리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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