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모집공고는 1월 중에 공지된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접수도 병행한다. 최초 신청부터 1차, 2차, 최종선정까지는 총 3-4개월이 소요된다.
안심소득 콜센터 1668-1735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이란?
단순 현금성 복지정책과 달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립 능력을 독려할 수 있도록 환경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안심소득 사업의 주된 지향점이다.
안심소득 지급액 산정방식
이는 지급액 산정방식에서 드러난다. 일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만 신청가능하며, 실제 가구에서 버는 소득(소득평가액)을 중위소득 85%에서 차감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
그러면 소득이 적을수록, 일하지 않을수록 더 유리한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85%는 약 176만 원인데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약 88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월 88만 원 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한 달 소득이 176만 원 미만이면서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줄어들지만 '최종적인' 금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다.
소득이 0원인 사람이 88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최종 88만 원이지만, 만약 76만 원의 근로소득인 사람은 '(176-76) ×0.5'로 계산하면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최종합계 소득은 자신의 근로소득분 76만 원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심소득 50만 원을 추가로 받아 126만 원이 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축적
88만 원과 126만 원은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88만 원을 받는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60-70만 원이라도 일해서 번 사람이 더 좋을까. 참고로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가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금액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다. 일을 한 사람이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안심소득 사업의 목적인 셈이다.
참고로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된다. 공적이전 소득이란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받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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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심소득 선발 총 3,300 가구 선정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를 선정한다. 총 3,300 가구를 선정하고 이중 1,100 가구가 실제 안심소득 정책에 따른 급여를 매달 2년 동안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2,200 가구는 비교집단으로 급여는 미지급되지만 소정의 사례가 제공된다고 한다.
1차, 2차, 최종선정까지
1월 중 위 링크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게시되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차는 접수 가구규모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1차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차 선정 역시 무작위와 사업 및 연구 목적에 맞는 가구를 선발한다. 2차 선정가구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신청접수부터 마지막 최종선정까지 3-4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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