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종사자1 프리랜서 4대보험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종사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일반 직장인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가 측정되고 납부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4대보험 의무가입자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도 4대 보험처럼 적용되는 경우 1.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프리랜서가 기업의 외주나 일감을 받고 일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업무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지만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급여지급 : 사업.. 2022. 11. 8. 이전 1 다음